유치원·초등·특수학교 통학차량에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일 21시 55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에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확인 시스템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란 물리적인 장치를 통해 통학버스에 남은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차량 맨 뒷좌석에 달린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이나 무선 통신 기기가 부착된 책가방을 통해 스캐너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점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000여 대에 연말까지 이 장치를 의무 부착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약 1만5200대다. 차량 1대 당 설치비는 30만 원 선으로 총 45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들 전망이다.

다만 체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통학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나 규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합기도, 수영 등의 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승·하차 여부가 부모와 교사에게 문자로 받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의 직영 버스 500대에 도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간 차이가 없는 만큼 복지부의 안전사고 대책을 참고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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