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폭염 장기화…‘가정용 희생’ 누진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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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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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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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2일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대상황에 맞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111년 만에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온 국민들께서 더위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누진제 폐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력공급 약관을 작성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며 “즉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진제가 1973년도부터 실시됐다. 당시에는 에너지원이 다양하지도 않고, 상당히 모자랄 때였다. 산업도 육성시켜야 할 시기였다”며 “누진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주택용, 즉 가정용을 억제하고 희생시켜왔다고 보시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자 기존 6단계 11.7배수이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다. 월 사용량 200㎾h까지는 ㎾h당 93.3원을 내고, 201∼400㎾h에 대해서는 ㎾h당 187.9원, 4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h당 280.6원을 적용한다.

조 의원은 “누진제의 좋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최고와 최저의 배율이 세 배 나지 않느냐”며 “지금 같이 무더운 여름이 계속될 경우에는 에어컨을 4~5시간 정도 이상 훨씬 더 많은 시간동안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급증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폐지보단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겨울철에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 난방시설을 전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장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를 활용한 난방을 이용하는 경우”라며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또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계절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대안으로써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폭염, 올해의 더위는 가히 재난 수준”이라며 “7월 말 현재 벌써 수천 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올해 더위는 재난 수준으로 보고 전기요금 할인도 저는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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