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구속 상태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신업 법무법인하나 변호사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구속 기한이) 1년 6개월 정도가 최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대법원에서는 세 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데 한 번에 2개월이다. 그런데 1월하고 3월하고 5월, 벌써 세 번을 다 썼다. 대법원에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썼기 때문에 석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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