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고법 판사 비위은폐 의혹 前윤리감사관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3시 00분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부산고법 A 전 판사(49)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윤리감사관이던 B 전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전 판사와 가까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수감 중)도 최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6일 2016년 9월 윤리감사관이던 B 전 판사 명의로 작성된 윤리감사관실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문건에는 ‘A 전 판사 의혹은 정식 조사 시 법원 감사위원회의 필요적 감사 대상이 돼 외부 유출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감사위가 열리면 사건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검찰은 B 전 판사가 법원 비위 감사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B 전 판사가 작성한 문건 파일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B 전 판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올해 2월 사표를 낸 뒤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뇌물 공여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전 판사가 정 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같은 해 9월 법원행정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A 전 판사를 징계하지 않고, 구두 경고만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대법원#부산고법#비위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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