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폭언이나 차별 등 인권 침해를 겪었을 경우 인터넷으로 손쉽게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6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인권침해 상담·신고’ 창구가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전화나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도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차별 행위 등이다.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피해를 목격한 제3자 모두 접수시킬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된 뒤 필요할 경우 인권보호관이 조사를 거쳐 시정 권고를 하게 된다.
민간단체나 개인 간에 일어난 인권 침해는 상담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보호관은 의견 표명 형태로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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