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49·수감 중)와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허익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준경)는 7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특검이 두가지를 두고 고민이 깊을 것이다"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구속 영장 청구 명분에 대해 "산채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드루킹 혼자도 아니고 4명, 5명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것이 다 일치한다고 하면 그건 법원에서 신빙성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자 진술이) 몸짓 이런 것까지 일치했다는데 그렇다면 신빙성을 상당히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물증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물증이란 게 CCTV인데, 그렇다면 CCTV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전부 다 무죄냐, 그건 아니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이 진술들만 가지고도 유죄를 받을 자신이 있다고 볼 거다. 아마"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입장에서는 뭔가 구속시키지 않으면 수사성과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 구속영장을 생각할 것이다"며 "국민의 특성상 불구속 기소하면 뭔가 자신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면죄부를 주는 것 같고 이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특히 특검은 구속기소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나"라고 말했다.
다만 "근데 (피의자가)국회의원이라면 부담 없는데, 지금 경남지사다. 현역의원 300명 중 1명 구속한다 해도 국회 마비되지 않는데, 지금 임기 시작한지 한두 달 되는 지사를 구속할 경우,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1년 6개월이 걸린다. 도정공백이 생긴다는 그 문제들을 법원은 고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경우는 뭐 김경수 지사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이고 임기 한 달된 지자체장이라는 점에서 '아,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까?'라는 고민을 할 것이다. 증거능력,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는 별개로"라며 "그래서 과연 특검이 어떤 판단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답했다.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 지사를 한 번 더 부르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수사팀이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다)"라고 답해 재소환 여지를 남겼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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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6:33:15
김경수가 구속된다고 도정이 마비된다는거 어불성설이다.도정이 한 사람에 의해 죄우가 안된다.부지사도 있다.당장 구속 수사하는게 정상인것 같다.그동안 드루킹과 관련없다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증거인멸할 여지가 많다.하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이미 많은 증거인멸도 되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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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6:33:15
김경수가 구속된다고 도정이 마비된다는거 어불성설이다.도정이 한 사람에 의해 죄우가 안된다.부지사도 있다.당장 구속 수사하는게 정상인것 같다.그동안 드루킹과 관련없다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증거인멸할 여지가 많다.하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이미 많은 증거인멸도 되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