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모 양(당시 5세) 사건의 1심 선고가 10일 열린다. 정부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김 양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6월 김 양을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차량 운전자 A 씨(45)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김 양과 엄마 서모 씨(40)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했다. A 씨의 승합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쳤다. 119구급대원인 서 씨는 꼬리뼈를 다친 몸을 이끌고 딸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사고 후 모녀가 건넜던 횡단보도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형태는 일반도로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A 씨는 김 양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만 기소됐고, 서 씨에게 부상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양의 아빠 김모 씨(41)는 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맹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법적인 도로에 준해 엄격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청원은 약 22만 명의 동의를 얻어 올 3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정부를 대표해 공식 답변을 했다. 당시 이 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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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23:40:18
아파트 단지엔 택배 차량도 못들어가게 할 정도이니 사적 공간이지 도로는 아니다 단지안에 차량들이 저속으로 가게 하는건 입주자들 자체적으로 규율해야 하는거고 우리가 나설수도 없는 것 다만 홍어족이 사고를 당한 경우 원칙은 금새 무너질 것이니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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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23:40:18
아파트 단지엔 택배 차량도 못들어가게 할 정도이니 사적 공간이지 도로는 아니다 단지안에 차량들이 저속으로 가게 하는건 입주자들 자체적으로 규율해야 하는거고 우리가 나설수도 없는 것 다만 홍어족이 사고를 당한 경우 원칙은 금새 무너질 것이니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