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8일 03시 00분


태양광-풍력 이용한 개발이익… 주민들도 30%內 지분참여 계획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은 땅값이 저렴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발전의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일조량은 하루 평균 4.0시간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며, 해풍이 주기적으로 불어 모듈 냉각을 통해 발전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 또한 최적지로 꼽힌다. 연평균 풍속이 초속 7m 정도로 경제성을 갖춘 데다 해안 주변 수심이 얕아 발전설비를 설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메카’인 신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다. 신안군은 그동안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주민에게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신안군에는 현재 1MW 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MW)을 비롯해 대규모 태양광 3건(187MW), 해상풍력 15건(3719MW)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390건의 태양광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1300여 건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 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개발이익이 발전사업자에게만 가는 구조”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당수 개발사업은 난개발 우려와 보상 문제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안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에서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지분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개인이나 주민조합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군으로부터 예산 범위 안에서 지분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융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안좌면 자라도에서는 3개 업체가 57MW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과의 갈등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 조례 제정으로 에너지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자라도 전체 주민 300여 명이 개인당 연간 6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는 22, 23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친 뒤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신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 이익금을 주민들이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에너지 복지’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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