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8일 03시 00분


조정신청 상반기 72건… 작년의 2배

임대료가 높아져 원주민이나 기존 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에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총 7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3건)에 비해 118%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1건(43%)은 조정 합의가 이뤄졌고,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었고 임대료 조정(15%)과 계약 해지(13.5%)가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위에는 2016년 44건, 지난해 총 77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서울 상가임대차#분쟁 원인 1위#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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