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미흡하다며 누진제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는 8일 YTN FM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서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 누진요금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폭염 때문은 아니다”라며 “누진요금제는 24시간 4계절 내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폭염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누진제의 부당성이 더욱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대안 마련,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를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것은 일단 국민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통해서 국민의 고통을 완화시키려면 누진요금제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누진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소송 대리인으로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이끌고 있다. 총 12차례에 걸쳐 원고단을 모집해 소송을 냈는데, 수차례 패소하다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제16 민사부)은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요금이 내려가서 전기를 막 쓰게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기를 막 쓴다고 걱정하시거나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다”라며 “우리가 쌀값이 내려가면 밥을 한 공기 먹다가 열 공기 먹는가? 그렇지 않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먹는 거다. 국민은 합리적인 존재이지, 이렇게 비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착한 국민이다. 누진요금제 때문에 실제로 전기 사용을 매우 아끼고 있다”라며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OECD 평균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똑같은 사람이 집에서 생활하는데도 지금 현대문명 속에서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 중에 검증된 것은 누진요금제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전기를 막 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시면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지금도 소송에 참가하실 수 있다. 제가 실제로 소송 대략 1만 가구를 분석해보니까 연간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50만 원 정도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10년 치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대략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78개월가량이다. 2016년 12월에 지금 현행 전기요금 약관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kWh씩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에 따라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총 2761억 원 인하되며,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