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는 강 씨가 박모 씨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강 씨는 지난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강 씨는 '쓰레기', '극혐' 등의 과격한 댓글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라며 각각 네티즌들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 씨는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다"며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은 강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근 그의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강 씨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가로세로연구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파는 지리멸렬 그 자체다"라며 "가치와 이념을 새로 세워야 한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애국자 김모 씨와 함께 한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연구소를 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가족사진을 게재해 근황도 공개했다. 강 씨는 "방송 그만두고 3년간 개인적으로 잘 지냈다. 고등학교 다니던 두 아들은 대학교에 안착했고 막내도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다. 집사람과도 변함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가로세로연구소'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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