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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워마드 혐오 범죄, 사회·법적 용인 안 될 수도…정상 절차 거쳐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09 13:55
2018년 8월 9일 13시 55분
입력
2018-08-09 12:32
2018년 8월 9일 12시 3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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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워마드 홈페이지
경찰이 극단적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다. 운영자는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워마드엔 성체·태아 훼손, 남성에 칼을 겨누는 사진 등이 게재돼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손수호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워마드 논란에 대해 “혐오에 기초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문제가 있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살다 보면 마음 속으로 누군가를 혐오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현실에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현실이 바뀌기를 바랄 수도 있다”면서도 “폭력적인 방법,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방법으로 문제를 개선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워마드 회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가) 허용 수준을 넘은 것 같다”며 “워마드는 처음부터 ‘소수자 인권을 챙기지 않는다. 우리는 여자만 챙긴다. 도덕은 버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성 장애인,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할아버지, 남자 아이, 태아, 세상을 떠난 남성에 대한 비난까지 다 허용되는 것”이라며 “혐오와 혐오표현은 다르다. 그리고 단순 혐오표현과 혐오에 기초한 범죄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에 거주 중인 워마드 운영자 A 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목욕탕 몰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올 5월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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