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특수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해자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순천 집단폭행 집단폭행 가해자 2명 중 1명은 지난해 특수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인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이전에 집행유예 받을 때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으로 나오는 그것이 취소가 돼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플러스가 된다”면서 “이번에 새로 받는 형 선고 플러스 그 이전에 유예가 되었던 형이 다시 선고가 되기 때문에 합쳐져서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순천 집단폭행 사건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 A 씨와 일행 B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C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말리는 택시기사 D 씨까지 위협한 사건이다.
피해자 C 씨의 가족은 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 동생이 묻지마 집단 폭행을 당했다”면서 “5월 28일 새벽 2시40분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동생에게 신호 위반하여 진입하던 차가 동생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쳤고 동생이 112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누르는 순간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가 발로 걸어 넘어트렸다. 그 순간 동생은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쓰러져 있는 제 동생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동생이 잠깐 정신을 차리니 계속 얼굴을 폭행하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지나가던 택시 기사분이 말리자 그분도 때리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결과, A 씨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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