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 차례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등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정수입 6건에 대해 "피의자들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하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밀수입 1건에 대해선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 성형탄에 대한 세관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 포커스처럼 위장하여 거짓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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