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차량 매매 제한 추진”…실효성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0일 15시 10분


화재 위험이 있는 BMW 차량에 운행중지명령 발동을 검토 중인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리콜 대상 차량 매매도 일부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중고차 시장 매물로 나올 경우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해당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를 판매할 때에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분명히 표시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이를 어기는 중고차 매매업자를 처벌할 길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사업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차 매매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리콜 대상임을 알면서도 위험부담을 안고 싼 값에 사가겠다는 사람이 더러 있다”며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로 거래된 차량에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국토부가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딜러 입장에서 민사소송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매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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