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대형 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희생자 1명당 2억 원, 부모에겐 4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들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등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2018-08-11 11:11:22
나라지키다 순직한 젊은이들에게도 보상하고 관심좀가져봐라 개만도 못한넘들아~그리고 보상하려면 청와대 느덜돈으로해라. 국민들혈세 느덜맘대로 쓰지말고~이넘의 세월호는 도대체 언제까지~~지긋지긋합니다.
2018-08-11 10:30:35
끔찍히도 우려먹는다. 여행가다 당한 해난사고를 아직도 우려먹는 문제인 파렴치한 이니정부. 천안함과 해군헬기 사고로 숨진 군인들에게는 얼마를 보상했나? 나라를 위한 죽음과, 놀러가다 사고로 죽음과의, 보상금 차이를 문제인 또라이 이니정부는 답변해라.
2018-08-11 11:45:48
국가가 배상하고, 보험에서 지급하고,국민성금지급하고..안타까운 일이지만 .. 이래서 될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