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안 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성명서를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 의원이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다.
송 부장판사는 의원들이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해 안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의원들은 지난해 6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안 씨가 성폭력 의혹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안 씨는 성폭력이 아니라 교내 이성교제로 징계 받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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