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채를 공급한다. 이 중 200채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4, 5인 가구 기준 약 40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 원, 자동차는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500만2590원)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m²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m² 이하다.
20∼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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