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58)이 14일 자신의 동거인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60대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 씨(62) 사건 재판에 출석해 1시간 동안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은 허위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모든 댓글이 허구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를 대신해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최 회장은 피고인 측 요청으로 증언대에 섰다.
김 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동거인 김모 씨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아이디 이용자 12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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