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청구한 구상금을 면제하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는 14일 북구청을 방문해 이 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된 구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인들은 이 자리에서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대형 유통기업만 대변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인식해 달라. 대통령자영업비서관, 행정안전부 등과 구상금 면제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6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북구가 구상금 소송을 취하할 기회가 없어졌다”면서 “이달 13일자로 독촉기간이 끝나고 14일부터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구청장은 “윤 전 구청장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강제집행 이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 부처에 채무 면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한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 3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북구청은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 원을 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의 20% 책임을 물어 1억140만 원, 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전 구청장의 책임을 70%로 높여 구상금을 4억600여만 원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6월 28일 윤 전 구청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구청장이 구상금을 배상하지 않으면 하루에 14만5000원씩을 더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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