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재판 관여, 前판사 자택 등 압수수색… 다른 前現판사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6일 03시 00분


문모 변호사(48)가 부산고법 판사로 재임할 때 친분이 있던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4)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검사와 수사관을 부산으로 보내 문 전 판사와 정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문 전 판사와 정 씨를 포함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별건 수사”라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정 씨가 뇌물 공여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던 2015∼2016년 당시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던 김모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증거를 보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는 문 전 판사가 정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같은 해 9월 법원행정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하도록 당시 A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발견한 ‘문○○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2016년 9월 말) 문건의 진위도 수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법원행정처가 우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대로 정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직권 변론 재개를 통해 선고를 미뤘고, 2017년 2월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문 전 판사와 정 씨를 제외한 A 전 부산고등법원장 등 전현직 판사 7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그 재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 법관이 이러한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판사#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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