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들 이시형 씨, ‘마약 연루의혹’ 제기 KBS ‘추적 60분’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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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6일 14시 37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정정보도, 기사 삭제 등 이씨 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 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씨 측은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8월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측은 당시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 법정이 아닌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방송”이라며 “이 씨는 과거 마약류를 투약한 적도 없고, 투약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음에도 가짜 증인을 동원하는 등 시청자를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올해 4월엔 해당 프로그램 후속편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이 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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