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장과 김 재판관 외에도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등 3명의 재판관도 같은 날 임기를 마친다. 이들은 모두 국회 몫이다. 국회 인선이 늦어져 재판관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다당제 구조인 현 국회에서 후보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국회는 여당과 야당, 여야 합의로 각각 1명씩 재판관을 추천해 왔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몫을 둘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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