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장한 홍일표 의원직 상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7일 03시 00분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1000만원… 檢, 양승태 대법 ‘방어전략’ 문건 확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62·사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판사 출신으로 3선인 홍 의원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고된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수사와 재판 대응방안을 대신 세워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A 판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방어전략’으로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이 당사자로 연루된 민사소송 내용을 해당 재판부로부터 보고받아 검토한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2014년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허동준 기자
#재판거래 의혹 문건#홍일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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