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고려”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17일 11시 12분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에어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청문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진에어에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지 검토해왔다.

이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을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것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에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선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 전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박했다.

또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청문과정에서 ▲진에어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견을 수렴한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더불어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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