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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남편·부친 살해한 모자, 징역 25년 확정…13억 보험금 노리고 범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17 17:03
2018년 8월 17일 17시 03분
입력
2018-08-17 16:11
2018년 8월 17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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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13억 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母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와 그의 아들 B 씨(28)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서천군 비인면 한 갯벌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 씨(당시 57세)와 물놀이를 하다가 그를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킨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에겐 C 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도 적용됐다.
이들은 C 씨가 사망하면, 13억2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두 사람은 C 씨를 살해한 뒤 자기 과실로 익사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단 검찰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 씨와 B 씨에 대해 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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