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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 생중계 불허…“朴 측, 부동의 의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21 11:16
2018년 8월 21일 11시 16분
입력
2018-08-21 11:02
2018년 8월 2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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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 공판도 생중계 되지 않는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는 재판이 TV로 생중계 됐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국민 알권리를 위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생중계 할 수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생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공천개입 사건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생중계를 허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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