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9시 30분께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공무원 2명을 총으로 쏜 김모 씨(77)는 당시 민원실에 침입해 무작정 ‘손들어’라고 외친 뒤 곧바로 난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 17명 가운데 출장간 직원을 제외한 10여 명이 근무 중이었다.
현장에 있었다는 한 직원은 “김씨가 ‘손들어’라고 외친 뒤 곧바로 계장의 가슴을 향해 총을 쐈다”며 “김씨와 말다툼은 없었다. 무작정 오자마자 쐈기에 엽총을 피할 틈이 없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무실 반대편 유리창에는 총탄 2발이 관통하면서 지름 5~20㎝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주소 이전’을 핑계로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소천파출소에서 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두 봉화경찰서 수사팀장은 “물 문제로 이웃과 평소 다툼이 있어 왔다”며 “열흘 전쯤 민원전화를 했고, 또 한번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담당 직원이 집을 방문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웃주민과 상수도 문제를 잘 조율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정신상태에 대해서는 “정신병력은 없다. 지체장애인이란 것만 파악했다. 현재까지 총기 출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또 “이웃집(스님)에서 보름전 쯤 한번 파출소에 신고했다. 김씨가 ‘총기로 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언동을 했기 때문이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봉화경찰서 질서계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고 상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런 상황에 왜 총기를 내줬는지에 대해선 “당시 파출소에서 총기를 영치하려고 진행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해조수 포획’ 또는 ‘주소 이전’을 내세워 총기를 요구하면 줄 수 밖에 없다. 오늘은 주소를 이전한다면서 총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소천면사무소 1층 민원실에 난입해 엽총 4발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민원담당 손모 계장(48·행정6급)과 이모 씨(38·행정8급)가 가슴 및 등을 관통하는 심각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모두 숨졌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소천면 암자에 침입해 갈등을 빚어오던 스님에게도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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