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6월 27일∼7월 9일 질소산화물과 유기물질 등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도내 사업장 270곳을 단속해 이 중 50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2곳은 관할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업체 1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6곳은 대기오염물질에 몰래 공기를 섞어 오염 농도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기준(질소산화물 4t 이상 배출)을 어기고 6t 이상 배출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원 대부분이 공장이지만 업체 대표들의 인식은 부족하다”며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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