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병원 응급실서 난동 피운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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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2일 13시 51분


YTN 방송 캡처.
YTN 방송 캡처.
노역장에서 출소하자마자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2일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A 씨(62)를 구속했다.

A 씨는 17일 오후 4시쯤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한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지난 17일은 A 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출소한 날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보안요원을 폭행한 후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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