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익사 여성, 물에 빠지는 과정에 3자 개입 증거 없어”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22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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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에서 가족과 캠핑중이던 최모 씨(38·여)가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타살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달 25일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가족과 캠핑을 하던 중 음주 상태로 오후 11시쯤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종이컵 등을 사는 모습이 CCTV에 촬영 된 것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최 씨가 실종 당일 오후 11시 6분쯤 방파제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는 낚시꾼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낚시꾼이 최 씨를 봤다는 장소는 실종 다음 날 최 씨 휴대전화가 발견된 포구 경계 기둥에서 20m 가량 떨어진 곳이며,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소주병을 발견한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에 빠지는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타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시신이 실종 일주일 뒤 세화포구에서 130km 떨어진 서귀포 가파도 해상으로 해류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어민과 전문가 의견도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문일주 제주대학교 태풍연구센터 교수는 “특이하지만 북풍과 조류 영향,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충분히 7일 동안 가파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이나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외상이 없고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폐 등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되는 게 일반적이다. 결박이나 목졸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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