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악의적 모함 의도 안보여”
18대 대선 직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이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발언에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이를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으나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년 9월 민사사건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보통 민사사건보다 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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