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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박근혜, ‘국정농단’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24 10:53
2018년 8월 24일 10시 53분
입력
2018-08-24 10:41
2018년 8월 24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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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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