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긴급조치 9호 위반’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4일 18시 06분


대학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살이를 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60)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75년 5월 시행된 긴급조치9호는 집회 시위, 신문 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 시위를 열지 못하게 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4일 김 장관의 재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 받은 죄목인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1월 과거사 반성과 피해 구제 차원에서 김 장관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5월 재심을 결정했다.

김 장관은 1976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1977년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9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 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한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긴급조치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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