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양동안경찰서 통합유치장을 나선 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시신)왜 그렇게 훼손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울먹이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변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소재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 씨(5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노래방 안에서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수단이 잔인한데다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한다는 점 등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변 씨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공개심의원회는 지난 23일 “법에 명시된 신상 공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는 심사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변 씨의 사진을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누리꾼들은 “얼굴 공개 잘했습니다. 흉악범 어린이 성폭행범 다 공개해야 합니다(mari****)”, “얼굴 공개는 무슨 기준에서 하는 거냐고. 죄질이 나쁜 놈들 다 공개해라(ebtg****)” , “가해자 인권은 필요 없다. 마스크 씌우고 얼굴 가리는 짓 좀 그만하고 계속 이렇게 해라(qord****)”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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