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황민 ‘칼치기’에 대중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 바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29일 17시 05분


음주운전 황민 ‘칼치기’에 대중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 바로…/채널A 캡처.
음주운전 황민 ‘칼치기’에 대중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 바로…/채널A 캡처.
배우 박해미 씨(54)의 남편 황민 해미뮤지컬컴퍼니 연출가(45)의 음주운전 사고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된 29일 온라인에서는 ‘칼치기’라는 단어가 하루 종일 화제였다.

본인 포함 5명이 탄 스포츠카를 몬 황 씨가 만취 상태로 칼치기를 하면서 강변북로를 어지럽게 주행하다 결국 엄청난 참극을 빚는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

칼치기는 급격한 차로변경으로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가리킨다. 선량한 운전자들은 ‘칼치기’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무잘못 없이 교통사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

지난해 중고차 매매기업인 SK엔카직영이 성인 남녀 371명을 대상으로 ‘운전 중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운전자’ 행동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6%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자’를 꼽았다. 2위는 과속과 추월을 반복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17%)이었다.

실제 2명의 사망자와 41명의 부상자를 낸 지난 4월 울산 시내버스 사고도 승용차의 칼치기가 원인이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황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물론, 칼치기에 갓길 추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다 추돌사고를 냄으로써 함께 타고 있던 2명이 숨지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겼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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