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향제와 탈취제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타났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제대로 검사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21개 제품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접착제, 부동액, 습기제거제, 방부제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산도깨비 냉장고 탈취제’와 발 냄새 제거제로 유명한 ‘뉴스쿨 풋풋가루’가 포함돼 있다.
이 제품들은 포름알데히드의 안전기준(kg당 25mg)을 각각 2.1배, 7.8배 초과했다. 방향제인 ‘리드 디퓨저 소프트 코튼(수입 제품)’과 슈퍼히어로 영화 주인공을 제품에 활용한 ‘비프레쉬 마블 종이 방향제(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헐크)’는 메탄올 안전기준(kg당 2000mg)과 포름알데히드 안전기준을 각각 10배, 2배 이상 초과했다.
세정제로는 성민산업 ‘락스퐁’, ‘소다산 얼룩제거젤’, ‘ILDC 센서 클리닝 키트’, ‘렌즈 클리너 포터블 키트’ 등이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자가 검사는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 사업자들이 공인분석기관을 통해 자사 제품을 분석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아이토크 슈퍼홀릭 쌍꺼풀액’, ‘투웨이 젤’(이상 수입제품) 등 시중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접착제도 자가 검사를 받지 않아 회수 조치됐다.
포름알데히드나 메탄올에 노출되면 눈이나 피부가 손상된다.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소화기계 장애, 시신경 손상, 나아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23개 품목, 2만여 개 제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구체적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다. 당장 교환 및 반품이 어려운 경우 제품 사용을 멈추고 밀봉해 추후 반품하면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