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사건] “음란물 촬영·유포자, 70% 이상 벌금형·선고유예…플랫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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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일 10시 04분


사진=채널A
사진=채널A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줄임말) 사이트에 게재된 노년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최초 유포한 인물이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건’과 관련, “디지털성폭력을 막기 위해선 플랫폼 규제 등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지난달 31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일명 일베 박카스남 사건은 지난달에 일베 사이트에 노년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노년 여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은 처음에 일베에 게시 글을 올린 사람은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서 피해 촬영물을 다운받아서 재유포한 가해자였고, 최초 유포자는 서초구청의 공무원으로 밝혀진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서의 음란물 사이트란 성매매 후기 사이트 또 불법 포르노 사이트일 거라고 추측된다. 이런 사이트들은 한국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국어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 음란물 유통이나 성매매가 불법이다 보니까, 수사망을 피하가기 위해서 사이트의 서버들을 해외에 두고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직원이 온라인에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높은 회원등급일수록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에 이런 사진을 올리고 회원 등급을 높이려고 했다고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사건들이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집단사회에서는 단순한 유희로 소비되는 야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올렸다고 생각이 된다”고 추측했다.

음란물 사이트가 온라인에 많으냐는 물음엔 “사실 포르노 사이트의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약 400개 정도가 있다”면서 “성매매 후기 사이트의 경우도 비슷한 숫자로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 또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못 찾았을 뿐이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저희 센터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유통 피해의 경우에는 전 애인 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경우가 50%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런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가해라고 보기는 힘들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을 향한 폭력이 만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연령대는 정말 너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일단 피해 접수가 오면 피해자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해자분들의 연령도 굉장히 다양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일베에 게시된 음란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규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재유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리는 사람이나 유통하는 사람, 재유포 하는 범죄자들을 중하게 처벌해야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사이버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베 박카스남 사건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선 “최초 유포자는 일단 불법촬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이제 5년 이하나 1000만 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 “일베 사이트에 올린 분들은 그 망법에 있어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다운받아서 다른 사이트로 퍼 나른 사람들을 적발한다면) 따로 법안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망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런 것을 단순히 음란물로 보고 이마저도 처벌을 했을 때 70% 이상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 촬영자의 경우에도 벌금형이냐’는 물음에 “사실 이런 사례에서 징역형이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며 “1심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5년 이하 1000만 원의 벌금이라고 돼 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도 70% 이상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디지털성폭력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사실 지금 해결 방안들이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면서 “이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 촬영물들이 유통되는 플랫폼들을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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