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더풋샵’ 상표권 독점할 수 없다…누구나 사용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일 18시 25분


‘발’과 ‘가게’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이뤄진 ‘더풋샵’이란 단어를 특정인이 서비스표로 등록해 상표권을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발 관리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더풋샵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서비스표를 ‘발마사지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로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쟁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더풋샵 측은 “발마사지 전문 프랜차이즈로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식회사 더풋샵은 2015년 4월 특허청에 마사지업을 하는 서비스표로 ‘더풋샵’과 영문표기인 ‘THE FOOT SHOP’을 등록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같은 표현이 ‘발마사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허청에 서비스표가 등록되면 출원자는 그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 비슷한 표장을 사용했을 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역시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하자 더풋샵 측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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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8-09-02 19:01:53

    지니계수란걸 아시나요 전두환 노태우정권때가 노무현정권보다도 절반에도 못미쳤다는 사실을아시나요 세상에 빈부 차가 가장 심한곳은 북한 되국 러시아입니다 헌데 뭉가의 1년반만에 점점되놈과 김정은에 가까이 가고있습니다 왜 공산주의 적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착각들하시나요

  • 2018-09-02 23:02:39

    그래서 상표 출원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아니면 책 한 권이라도 읽고 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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