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확대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3일 03시 00분


道 직속기관-사업소에도 실시, “체임-불공정 하도급 근절 기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자재 대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 도입됐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경기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 사업에 대한 각종 대금과 임금 등을 청구부터 지급 단계까지 일괄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전자 정보 체계다. 7월 말 시범 운영을 시작해 이번에 확대됐다. 경기도뿐 아니라 하청 및 장비 대여 업체 관계자, 근로자들이 대금이나 임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스템 확대에 따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경기도#건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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