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장 제출로 심리 진행… 영재센터 뇌물여부 최종 판가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도 상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에 이어 상고도 포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 거부’를 해온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다만 검찰이 지난달 29일 상고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뜻과는 관계없이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다. 대법원에서는 검찰 측 주장을 중심으로 1, 2심 판단의 유무죄를 다시 한번 살핀다.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도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다면 감형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선 예외가 생길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 씨(62·수감 중)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수감 중)이 대법원 판단을 구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결론 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범 사건과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상고심에서는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이 청탁 대가인지가 교통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인지를 놓고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주로 서면 공방이 이뤄져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설 확률은 거의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률 쟁점이 복잡하고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해 1, 2심 판단이 갈린 만큼 전원합의체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공범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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