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다.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나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형태 등 입체계획을 동시에 포함하는 계획으로서 주요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최근 제주도는 관광, 주택 등 주요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환경보전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에 제주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을 이달 중 추진한다. 앞서 기초조사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연구 수행기관 등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새로운 도시계획기법, 부문별, 유형별 세부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한다. 계획허가, 사전협상, 고도관리기법 등 새로운 도시계획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주요 심의기준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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