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폭우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숨지거나 크게 다친 시민에게 보험금을 주는 것이다. 또 건물에 불이 나고 붕괴되는 재난사고나 강력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6억5000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301만7000명(외국인 포함)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자연재해 등으로 숨질 경우 1000만 원이 지급된다. 다쳤을 경우에도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준다. 이 밖에 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들은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지난해에도 영흥도에서 낚시어선 추돌사고가 나는 등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보험에 들기로 했다. 충북 진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었지만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인천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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