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이뤄지는 이중포장도 법으로 금지된다.
4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실질 재활용률(순환이용률)을 8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뒀다.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은 2027년까지 사용을 금지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컵 이외에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측은 “일회용품별로 대체할 다회용품이 있는지 등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세부 추진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과대포장의 주범으로 꼽히는 택배 등에 대해서는 포장 횟수나 공간 비율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과 함께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로 대형마트에서 이뤄지는 이중포장 역시 현재 자발적 협약 형태로 규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 단독주택이나 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FID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최고 35% 줄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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