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위반 딱지가 붙은데 발끈해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이른바 '송도 불법주차'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 씨(5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입주민임에도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진 것에 분개한 A 씨는 지난달 27일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은 채 자리를 떠났다. 주차장이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해 견인하지 못했다.
결국 주민들은 이날 밤 11시경 A 씨의 차량을 직접 단지 근처 인도로 옮겼다.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일자 A 씨 측은 지난달 30일 입주민 대표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