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의 지연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병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49)이 6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비서관을 불러 청와대가 법원행정처, 외교부 등과 협의한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외교부-전범기업 측 법률대리인-청와대-대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5년 2월 법무비서관에 임명돼 1년 3개월가량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청와대 근무가 끝난 2016년 10월엔 곽 전 비서관이 소속된 대형 로펌이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곽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58) 측 특허소송에 관여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16년 초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로부터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김 원장 측의 상대편 변호인의 수임내용과 수임순위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 같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은 5일 검찰이 곽 전 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곽 전 비서관이 근무한 대형 로펌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이미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작성한 특허 소송 문건 1건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참여해 재판을 보고하고 대법원이 외교부와 시나리오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확인된 상황인데 어떻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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