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수협중앙회가 6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전체 판매자리를 대상으로 세 번째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등은 이날 오전 9시경 구 노량진수산시장 전체 판매자리 및 부대·편의시설 294개소를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상인, 노점상연합회 등이 막아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1971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현재의 자리에 세워진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시설 노후화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열렸고,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판매상인 80.3%·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했다.
신시장은 2016년 3월 문을 열어 첫 경매를 치렀다. 그러나 구 시장 상인 일부가 이전을 거부하며 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상인 일부가 신 시장 입주를 거부하는 건 비싼 임대료, 신 시장의 좁은 통로 등 때문이다. 반면, 수협 측은 구 시장이 세워진지 48년이나 돼 낙석·추락사고 등 시설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시장 상인들 간의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신시장 상인 일부는 옛 시장 동료들의 반발에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만, 이러다가 둘 다 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 시장 상인 일부는 이미 목 좋은 상권을 잃었고, 굳이 신시장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수협 측은 조만간 법원에 다시 강제집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인들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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