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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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車친환경등급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따라 1~5등급 분류

서울시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자동차 등급을 나눈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1등급 차량에는 스티커를 붙여 친환경차임을 알리고, 가장 낮은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친환경등급제는 4월 환경부가 국내의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차량 등급은 사용연료와 주행거리 1km당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양에 따라 달라진다. 배출가스량은 보통 자동차 보닛이나 엔진룸 겉면에 표기돼 있다.

친환경등급제에서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모두 1등급이다. 경유 자동차는 3∼5등급으로 나뉘는데 5등급은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이 km당 0.464∼0.560g인 차량이다. 4등급이 2006년 이후 기준을 적용한 경유차이므로 결국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 된다. 현재 서울시는 시장이 정한 고시를 통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친환경등급제 기준 5등급 경유차 운행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등급제를 알리고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스티커 발급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10일부터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자치구 차량 등록소 등을 통해 1등급 차량 스티커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5등급 경유차#미세먼지 심한 날#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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