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 2년 6개월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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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 무죄

상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54)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김 씨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 이모 씨와 갈등을 겪다 6월 7일 이 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건물주 망치 폭행#궁중족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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