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도… 청문회 앞둔 9명중 4명이 위장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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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0일 간격 다른곳 전입신고… 유은혜-정경두-이은애 이어 논란
李후보측 “해외근무뒤 친구집 거주”, 野 “文정부 공직후보 필수자격이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부 부처 장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 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위장전입이 정부 공직 후보자 ‘필수 과목’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분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일 간격으로 두 차례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 2월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H아파트에서 서초구 방배동 S아파트 9동 ○호로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해 3월 27일 이 후보자는 같은 아파트 12동 X호로 주소를 옮겼다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처음 전입신고를 했던 9동 ○호는 이 후보자가 매입하거나 전세등기를 한 기록이 없다. 해당 아파트는 1998∼2006년 이모 씨(59) 소유였다. 두 번째 주소지인 12동 X호 아파트는 이 후보자가 2000년 2월 21일에 매입해 같은 해 3월 1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곳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두 차례 전입신고를 한 기간이 입학 시즌인 2, 3월인 점을 들어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딸의 학교 배정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시점이 1997년 2월∼2000년 1월 주미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2000년 2월 20일 한국에 돌아왔다. 귀국하면서 곧바로 이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친구 집인 ‘9동 ○호’에 잠시 살다가 집을 구입해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돌아온 뒤 37일간 실제로 친구 집에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이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이 후보자의 딸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공부한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였을 것이다. 해당 전형 대상자는 거주지 부근 학교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선호도 높은 학교에 딸을 보내려고 주소를 옮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외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살면서 주소지를 딸 친구 집인 중구 정동의 장기용 대한성공회 신부(당시 성공회 서울대성당 보좌사제) 사택으로 옮겼다. 그 덕분에 유 후보자 딸은 덕수초교에 입학했다. 장 신부는 8일 “(유치원을 함께 다닌 아이) 엄마들끼리 친하게 지냈다. 유 후보자 딸만 다른 학교에 가게 되자 주소지를 옮기라고 제안했다”며 유 후보자를 위한 해명에 나섰다.

이은애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살던 2007년과 2010년 각각 서울 마포구와 서울 송파구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들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고려했다. 그래서 친척 집 인근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아들이 학업에 열중하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는 최소 7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 상습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하겠다는 자세다.

최우열 dnsp@donga.com·유성열 기자
#이재갑#청문회#9명중 4명이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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